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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마을기업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원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 · 무형의 자연적 · 문화적 · 역사적 자산
  •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설립절차

매년 연말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 ( 해당 시 · 도 주관 ) 후 심사 진행

지원 내용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1차년도 5천만원 (별도 자부담 1천만원 이상)
2차년도 3천만원 (별도 자부담 6백만원 이상)
3차년도 2천만원 (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1천만원 (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 지원]

유형

  • 1

    예비마을기업

  • 2

    1회차 ( 신규 ) 마을기업

  • 3

    2회차 ( 재지정 ) 마을기업

  • 1

    3회차 ( 고도화 ) 마을기업

  • 2

    재도약 마을기업

  • 3

    우수 마을기업

  • 1

    모두애 (愛) 마을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람과세상
  • 용인특례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