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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인증사회적기업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설립 근거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275호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2674호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69호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일정

  • 인증심사는 연간 4회차 개최 예정.
  • 차수별 심사 일정안은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함

지원 내용

재정지원
  •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세제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 소셜벤처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성장지원
  • 판로 지원
  • 경영지원 · 컨설팅
  • 자원 연계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홍보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네트워크 구축

유형

  •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2

    일자리 제공형

  • 3

    혼합형

  • 4

    지역 사회 공헌형

  • 5

    기타 ( 창의·혁신 )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람과세상
  • 용인특례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