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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소개

더불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개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안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안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 제공 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 규약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 절차

지정요건

  • 지정기간은 3년

  • 유사사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중복 지정 가능
    •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업 재정지원은 중복불가
    • -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 · 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 - 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

지원 내용

재정지원
  •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세제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 소셜벤처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성장지원
  • 판로 지원
  • 경영지원 · 컨설팅
  • 자원 연계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홍보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네트워크 구축

유형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람과세상
  • 용인특례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