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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소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본격화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29

2014년 첫 발의…“13년 만의 결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통합 지원
사회적금융포럼 “지역 인프라 조성을”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

으로 부처별 사회연대경제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 경제활동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자활 기업,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이다. 그간 이 같은 경제주체들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가 없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양극화, 돌봄 공백 등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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