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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소식

[사람과세상] 2026 사회연대경제조직 생활안정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신나는조합) 안내

관리자 2026-04-06 조회수 34
서민금융진흥원 신나는조합에서 주관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2)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 대출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 상환이자: 연 3%
- 대출기간: 최대 48개월 이내
- 상환방법: 48개월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365-3673 / 02-36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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